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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