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월 15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설치.운영기준
이번 개정령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먼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10m2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 에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입소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1 개소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토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올해 7월부터 예정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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