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부터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지의 궤양 위치별 궤양 제거 부위
특히 1~2월 사이 가지치기(전정)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소독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 준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락스 소독 시 금속 성분은 녹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므로 제거하도록 한다.
과수화상병이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된다.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묘목 및 접수, 타지역 작업자(전정단 등), 방화곤충 등이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첫 번째로 확진된 뒤 충북 충주·음성·제천, 충남 천안 등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5개 광역자치단체 22개 시군의 576농가(263㏊, 지난해 10월 17일 기준)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경북 안동·영주를 포함한 9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울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2월 중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면서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 과수팀으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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