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내 한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경기도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 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가능 기간에 신생아실을 이용한 86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결핵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호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 A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11일 직장인 건강검진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평소 결핵 이상증상은 없었다.
B씨는 16일 상급병원에서 실시한 흉부CT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의심돼 17일 해당 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를 했다.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 B씨는 20일 해당 병원에서 신속 객담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결핵균 도말검사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6년 4월 입사 당시에는 흉부X선 검사상 정상으로 결핵소견이 없었으며, 연 1회 정기검진을 받아왔다.
20일 B씨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자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부천시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21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거쳐 접촉자 조사범위, 검진방법 및 후속조치 등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감안해 감염이 가능한 기간을 적용(검사일로부터 4주 이전)해 해당 기간(21.11.14.~21.12.14.)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86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2일 오전 보호자에게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개별적으로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료진이 전담하게 된다.
또 보호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역학조사와 치료 진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2일 오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2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우선 실시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당 신생아실에 대한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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