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 `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 총괄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본부 설치 ▲군 복무 중 사망 시 국방 부장관이 위원회에 사망 사실 통보 의무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복주 정의당 군인권 TF 위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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