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 시행을 통해 관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천구 관내 주택가 모습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관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 방향,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추가지원 방안,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 · 단열재 등의 교체 공사비를 5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어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영향을 받았던 신월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이외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도 성능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천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은 탄소중립 그린시티 양천을 위한 ‘선택’ 아닌 ‘필수’ 조건”이라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노후주택의 성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녹색건축물이 양천구에 많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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