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18,800여 호를 대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주택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부천시 주택가 모습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는 2022년도 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가격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원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과 도면 등을 휴대하고 현지 출장 조사한다.
중점조사 항목은 주택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 구조 등이며, 공간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주택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성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년 2월까지 가격산정을 마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반영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말 부천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사조사하여 같은 시기인 내년 4월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토지)도 같은 일정으로 공시하게 된다.
송계수 재산세과 주택평가팀장은 “본 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지방세 및 국세 등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소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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