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16연대, 김용균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이 4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416연대, 김용균재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정당 대상 차별금지법 · 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당 대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검토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10월 22일 1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같은 달 26일 2차 기자회견을, 28일 3차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을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2020년 6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2021년 발의된 3가지 평등법안, 10만명의 요구로 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안 모두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책임은 명백히 양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이 오히려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고 심지어는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적인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시민단체 측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재정돼야 한다는 대답이 88.5%로 상당했다"며 "국회는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원안에 10만명이 동의했음에도 심사 기한을 2개월 연장해 11월 10일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차별금지법 · 평등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및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계획을 4일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식 이메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17대 국회 이후 8차례 발의가 진행됐지만 첫 발의 후 14년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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