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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우리나라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간 간 협의회 및 심사관 합동회의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면지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우리나라 3대 품종보호 운영기관인 품종관리센터(산림식물 분야), 국립종자원(농업식물 분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수산식물 분야)에서 품종 심사를 하는 심사관 및 심사업무 관련자 30여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품종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품종보호 출원 심사 및 재배 심사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품종출원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심사관의 효율적인 판단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여 민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 생명공학산업 육성 도모, ▲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내 지적재산권 증대 등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상인 센터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품종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향후 품종심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운영기관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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