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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민관산학을 망라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만 자체 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을 받아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사회적기업 간 협업과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람중심의 지역공동체로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겨나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성동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입증서류를 갖춰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일자리정책과(☎ 2286-6390)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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