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 · 점검을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해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을 확인했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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