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5월 7일(수)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정기검사 의무대상 중 최초 신고일자가 2.7~5.6 대형 이륜자동차는 4.7~6.7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신고일자가 5.7 이후인 차량은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최초신고일자가 1.1~2.6 차량은 ‘15년 이후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최초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본부 | 검사소명 | 도로명주소 | 대표전화 |
| 서울 | 강남 | 서울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 | 02)459-2844 |
| 성산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 02)307-9140 | |
| 노원 | 서울 노원구 공릉로62길 41 | 02)948-4121 | |
| 구로 |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 02)2037-6000 | |
| 성동 | 서울 성동구 가람길 113 | 02)2244-2556 | |
| 상암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 02)309-7033 |
<부득이한 연장 사유 발생 시 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검사 유예 가능해>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사고/도난 이륜자동차 및 해외체류의 경우,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작성 후 도난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신고사실확인원, 정비예정증명서,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 후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할 수 있다.
※ 유예신청서:[www.seoul.go.kr>전자민원>민원안내>(통합)민원사무편람]
정기검사업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개정․시행일까지 업무공백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며, 7월말부터는 관할 자치구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원 벌금>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으로 국내 이륜자동차의 원활한 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감소가 기대되며, 5월 7일부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서울시내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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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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