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원을 빼돌렸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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