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오는 9월 15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9세~24세 중 ①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지원 대상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총 700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 카드’는 9월 15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후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복지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복지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2차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시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시는 복지재난지원금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에는 총 5개소(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개인상담, 학업복귀지원, 자립준비지원, 창업지원, 급식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홍보문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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