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국인 체납액 징수대책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지방세 10만6,835명, 세외수입 28,507)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흥․오산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외국인의 경우 보유 자동차가 중고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인 경우가 많아 압류해도 실효적 체납처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 전용 보험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더불어 도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책자 등을 제작‧배포해 납세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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