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TF회의 등 업계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매 6~9억원 구간, 임대차 3~6억원 구간은 기존보다 0.1%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했다.
앞으로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0.5% 상한 요율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8억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0.4% 상한 요율이 적용돼 중개보수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절반가량 낮아지게 된다.
또한, 매매 9~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0.9% 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12억원 구간 0.5% ▲12~15억원 구간 0.6% ▲15억원 이상 0.7%로 각각 개편된다.
임대차는 기존 6~15억원 구간에 동일한 0.8% 요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6~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 이상원 0.6%로 변경된다. 15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단 계획이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가령 8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대비 240만원 더 비쌌는데 앞으로는 0.4% 상한 요율을 적용해 320만원으로 동일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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