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 7000명,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으로 총 9만 2000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 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 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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