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2019년에 도입해 2년째 운영 중인 우리 노무사 제도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명시가 2019년에 도입해 2년째 운영 중인 우리 노무사 제도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우리 노무사로 위촉된 공인노무사 2명이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퇴직금 63건, 임금체불 39건, 현장 컨설팅 9건 등 총 298건의 권익구제 지원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명시 하안동에 거주하는 K씨는 7년 동안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되었고 사업주가 K씨에게 금전적 손해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묻고 있다며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우리 노무사는 상담을 통해 K씨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구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등 K씨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고 결국 K씨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3천 5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노무사는 K씨와 같은 취약노동자 지원 외에도 컨설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비울 수 없는 영세사업주의 경우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 노무사 제도를 이용했던 시민 Y씨가 시청 누리집에 글을 남겨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업주를 상대했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었을 텐데 우리 노무사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 노무사와 우리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광명시에 감사하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 우리 노무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들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노무사 상담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광명시민 또는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관내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우리 노무사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을 원하면 일자리창출과 또는 민원콜센터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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