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거짓신고 자의 신고 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거짓신고 임의이동 도면 (자료=환경부)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기여해 온 대다수 엽사들의 노력에 반한 특정 엽사의 잘못된 일탈행위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7월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하다가 거짓으로 발각된 바 있다.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근절대책은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수렵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파악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멧돼지 포획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신고하는 행위, 같은 개체를 중복해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 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것이므로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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