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안)`를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함양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는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3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반영한 역량강화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량,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함양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을 위한`디지털집현전 조례`, 데이터 유통 및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본조례`와 함께 디지털포용의 가치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여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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