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7월 26일 부터 9월 15일까지 수질관리 실태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물놀이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북도 내에는 113개소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공공기관 및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 수경시설 운영 사항 및 수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안내판 예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 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 수시 점검 및 제거 ▷ 수심 30㎝ 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수경시설 수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 수질 및 관리 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을 중지시킨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며, 수질 개선 조치가 완료 될 경우 재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숙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수질관리 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용객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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