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월)부터 금천구청 1층에 문을 연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구는 지난 5월 31일(월)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폐쇄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7월 30일(금)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기간을 12월 10일(금)까지로 연장하고, 폐업 기준일도 11월 30일(화)까지 확대 적용한다.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및 서식을 작성해, 7월 30일(금)까지는 금천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 8월 2일(월)부터는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기간 중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번 폐업지원금 연장을 결정했으며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천구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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