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1인 월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수도권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이지만 등원율이 절반을 넘는 등 대부분 부모가 ‘긴급보육’ 형태로 아이를 맡기고 있어 정상 운영만큼의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6월 하루평균 4~5명 수준이었지만 7월 1~20일 하루평균 10명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 1,033명 중 7월 발생만 200명(약 20%)이다. 거리두기로 어린이집이 공식적으로 휴원이지만 부모가 원할 경우 긴급보육이 가능해 등원율이 지난 20일 기준 53.8%(18만4,000여명)에 달하며 집단감염도 우려된다.
이에 도는 어린이집의 아동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4가지의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동안 긴급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최소 1명에 대해 선제검사(월 1회)를 권고한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원 특성상 최소 1명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면 가구 전체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광역 지방정부가 어린이집 휴원 여부 결정)로 내려가더라도 선제검사 권고는 유효하다.
이와 함께 도는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군은 5인 이상 확진자 발생한 어린이집 방역수칙 미준수 여부 등 집중 지도점검 ▲시‧군은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독려 및 어린이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확진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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