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다.
이번에 가입하는 ‘자전거 보험’은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괄 적용되며,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시 1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최초 진단기준) 10만~50만원(8주 이상)의 상해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중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 제외)도 보장받는다.
시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광주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일어나도 적절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자치구로 하면 된다.
이주성 시 도로과장은 “자전거 보험을 통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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