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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에 의한 고령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올 들어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그중 소각으로 인한 산불원인이 11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로 12명이 사망했고, 그 중 70대 이상 고령자는 10명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불을 끄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것이 주원인이다.
산림당국은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농촌 소각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강성철 사무관은 “농촌에서 고령자에 의한 소각행위로 많은 산불과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산림관서나 소방관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실수에 의한 산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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