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2021년 7월 14일자로 반포3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인가 처리했다.
서초구는 2021년 7월 14일자로 반포3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 처리했다.
이로써 반포3주구는 이주 및 착공과정을 거쳐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세대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기존 대비 601세대가 증가한 수치다.
한편, 서초구와 서울시는 반포 일대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인가 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9월에 이주를 시작한다.
종료기간도 당초보다 7개월 연장된 내년 5월까지로 이주시기를 조정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즉시 이주를 시작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당초 계획이었다.
시는 그 간 반포일대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가 연속으로 이뤄지면서, 서초구와 인근의 전세시장이 불안해 질것으로 판단해 인근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까지 서초, 강남, 송파, 동작 등 인근 강남권의 신규 입주물량 1만 3000여세대와 판교, 분당, 과천 등 인근 수도권 1만 6000여세대 입주예정 물량을 포함하면, 재건축 이주수요와 가을철 이주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여 전망했다.
경한수 서초구 도시관리국장은 "서초구 일대의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합 측의 서로가 중도점을 찾아가는 이주시기 조정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조합과 조합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로 부동산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투기수요는 철저히 걸러 내겠다"며 "이번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조합 측과의 협의과정`이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상생모델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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