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만 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
1차 사전청약 대상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등 총 4333가구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3.3㎡(평)당 추정 분양가는 성남 복정1이 26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위례신도시 2400만원, 의왕 청계 2000만원, 인천 계양 1400만원, 남양주 진접2 1300만원 순이다.
올해는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가 공급된다. 이달에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800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정부가 추산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가가 산정된다. 인천 계양은 평당 1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59㎡는 3억 5600만원, 84㎡는 4억 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이다.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성남 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평당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전용면적 59㎡는 6억 7600만원, 55㎡는 5억 5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1차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1주일간 특별공급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대상,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고 수도권 거주자는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 사전청약 당첨자 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쯤 최종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은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전청약뿐 아니라 2·4 주택 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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