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개최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에서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 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 · 승인했다.이번 심의는 타워크레인의 슬루윙 마스트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용자 제보에 따라 수입사인 두두인터내셔널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입·제작사는 용접부 균열의 원인을 마스트 내에 유입된 강우가 얼면서 발생한 동파로 분석하였고, 동파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트에 강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막이판을 용접 부착하는 보완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심평위는 현재 부품에 빗물막이판을 추가로 덧댈 경우 용접부 변형 등 2차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용접품질 불량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수입·제작사도 이를 수용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작된 L250-18 기종의 타워크레인 총 59대의 슬루윙 마스트를 제작사(줌라이언)의 책임 하에 전량 신규 부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24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통해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은 원제작사가 책임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제작한 원제작사가 안전을 보증하고 책임성 있게 조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은 원제작사 책임 하에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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