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노동복지센터 전경 사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구인구직 업체가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 이후의 변화’에 대해 77.8%의 응답자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50.1%)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구는 마들역 지하1층에 소재한 노원노동복지센터 내에 상담실을 개설하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상처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은 ▲ 피해자를 위한 무료 노무·법률 상담 시스템 구축 ▲ 정신적 피해 극복을 위한 전문 정신건강 상담 연계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노원구민이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센터의 상담실을 찾으면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기초 상담을 진행한다. 기초 상담 결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심층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센터의 노무사가 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 자문 또는 정신건강평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원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변호사 전문상담을 받거나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평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연계도 가능하다.
상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노동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12년 개소한 노원 구립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무와 법률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상처받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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