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금천구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지역 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독산 보건분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인력은 의료진 3명, 행정인력 8명이 배치된다.
금천구 선별검사소는 △금천구 보건소 △구청 앞 필승아파트△독산 보건분소까지 총 3개소다.
또한 지역 내 공원 및 쉼터 60개소에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여 7월 13일(화)부터는 저녁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녹지 내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신고가 많은 금빛공원, 금나래중앙공원, 은행나무 보호수 주변 쉼터 등 대상으로 야간 합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불응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한편 구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과 전통시장, 마을버스 등 운수업체, 공사장 등 전 방위적인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구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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