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안재민 기자]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26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 폭행 논란과 관련해 당시 강 의원과 청와대 파견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담긴 국회 CCTV 동영상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CCTV 제출을 요구한데 대한 답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현모 순경과 강기정 의원 둘중 강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폭행사태와 관련해선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청와대 경호원의 폭행사태가 녹화된 CCTV 동영상을 확인하고 국회 사무처에 영상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청와대의 동의가 있어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
한편 강 의원과의 충돌이 있던 청와대 파견 경찰은 동영상 제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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