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주요 매체를 통해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분양 및 투자 관련 불법스팸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불법스팸 전체 과태료 행정처분 899건 중 부동산 분야가 약 20%, 179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이하 분양협회)와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 소속 회원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및 불법스팸 전송 예방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공동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분양협회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대행자들이 분양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양정보 마케팅 수신동의 양식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표준양식을 변경해 회원사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사무소-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요 업무협력 표준양식(안) (자료=방송통신위원회)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안내하기 위한 자막방송을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와 협력해 각 회원사 방송채널을 통해 21일부터 2주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주요 분야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피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스팸 전송량이 많은 분야의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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