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
먼저,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국가암검진(6개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통해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바뀌는 조치다.
단, 6월 30일 전까지 국가 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처럼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암 검진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하며“건강생활 실천과 조기 암 진단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암 검진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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