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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 통합환경관리제 추진단은 28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백규석 환경정책실장, 경제단체, 산단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 환경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40년 된 낡은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제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제 추진단은 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지역별 사업장 협의체(8개 지역)를 발족했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업장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수도권‧강원권역 20개 업종 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8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필요시 연장) 열리며 기업의 의견 청취, 불합리한 규제사례 도출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장신증설 제한, 배출시설 인허가 과정, 환경매체별 지도‧단속,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관리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통합환경관리제 추진단은 상반기 내에 연속 토론회(지역별 3회 이상)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 세부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의 환경허가 및 관리제도는 1970년대 당시 산업여건과 환경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그 틀을 갖추어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화하여 설립됐다. 매체별 관리 방식의 발전도 있었지만 제도의 근본적 개편 없이 유지돼 산업업종의 다변화, 환경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른 업종이라도 획일적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되고 업종 특성별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 정보, 저감 기술 등이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90년대 시절에 발간된 ‘배출시설 지도‧점검 요령’에 근거하여 사업장 허가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6개 법령 9개 인허가로 분화된 매체별 중복된 관리방식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기‧악취‧폐기물 등 분야별 적용기준이 다르거나* 동일 사업장 대기분야 정기 점검시 위반사항이 없었지만 며칠 뒤 폐기물분야 특별점검에서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 악취배출시설(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을 포집‧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대기법 적용시 오염물질을 외부공기로 희석‧처리하였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위법 처벌(고발, 조업정지)
사업장 환경관리가 배출시설(공정)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진단이나 지원보다 적발식 지도․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일회 측정 결과에 따라 기준 준수 여부가 판단되는 등 제도 경직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아 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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