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월 5일자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1년 5월부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철재를 뜯어내고 시멘트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소음과 야간작업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며 특히, 학생과 노인들은 병원 입원까지 하였다.
- 또한, 밤낮으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분진이 발생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당 800천원씩 총 168,000천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건설
○ 공사를 위하여 특정공사사전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등 필요한 행정의무를 다하였다.
○ 공사기간 중 소음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의 외곽에 4m 이상의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크레인 주위에 소음차단을 위한 부직포를 설치하였다.
○ 분진 방지를 위하여 이동 살수기를 이용하여 현장 내는 물론 현장주변의 도로를 수시로 청소하였고, 건축물 외부 전면에 분진망을 설치하였다.
○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분진 및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피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2) ○○건설
○ 해당 공사는 당초 ○○에서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12.6.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호이스트 및 전기 설비 축조 공간인 PS EPS는 분진망, 부직포 및 외부용 천막으로 보완하였으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오전 8시 30분 이후로 진행하였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피신청인 공사장은 ○○건물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공사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인 아파트와의 최단 거리는 8m이다. | |||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사명 | ○○건물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공사 | ||
공사내용 | 지하 4층, 지상 12층(연면적36,886.02㎡) | |||
공사기간 | 철거공사 | ○○건설 : ‘11.5.1. ~ ’12.1.31. | ||
터파기, 골조 및 철골공사 | ○○건설 : ‘12.6.1. ~ ’13.2.28. | |||
방음대책 | 강화플라스틱 가설방음벽(H 4m, L 304m) EGI 펜스(H 4m, L 43m) | |||
방진대책 | 이동살수기, 분진망 등 설치·운영 | |||
다. 행정관청 지도점검결과 | 소 음 | 소음 측정결과 : 3회 초과(기준 65dB(A)) · 철거공사 : 1회 초과〔‘11.6.28. 70dB(A)〕 · 터파기, 골조 및 철골공사 : 2회 초과 〔‘12.8.8. : 72dB(A), ’12.9.4. : 68dB(A)〕 | ||
위반내역 | 생활소음기준 초과 | |||
처분내역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3회 | |||
비산먼지 | 철거공사 : 3회 점검(‘11.5.2, 5.30, 7.21) 터파기, 골조 및 철골공사: 1회 점검(‘12.8.3.) | |||
위반내역 | 해당 없음 | |||
처분내역 | 해당 없음 | |||
3. 평가 소음도
○ 철거공사시 평가소음도는 59~74dB(A)이다.
○ 터파기 및 골조공사시 평가소음도는 60~78dB(A)이다.
4. 판단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철거공사시 최고 소음도는 74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를 초과하여,
- 신청인들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터파기, 골조 및 철골공사시 최고 소음도는 78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를 초과하여,
- 신청인들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2.1)』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은 공사시 분진망, 이동 살수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에서 공사장 지도․점검결과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과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및 동법 제44조(무과실책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철거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이상으로 나타난 ○○ 등 144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실제 작업한 ‘11.5.13~’11.8.20.일중 평가소음도가 65dB(A)이상으로 나타난 공사기간 72일(3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91,000원∼390,000원으로 한다.
- 환경분쟁의 원인이 소음·먼지로 복합적이고, 공사기간 중 생활소음기준 초과로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 터파기, 골조 및 철골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이상으로 나타난 ○○ 등 162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실제 작업한 ‘12.8.6~’12.12.11.일중 평가소음도가 65dB(A)이상으로 나타난 공사기간 9일(15일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65,000원∼234,000원으로 한다.
- 환경분쟁의 원인이 소음·먼지로 복합적이고, 공사기간 중 생활소음기준 초과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철거공사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4,276,100원에 재정신청수수료 132,060원을 합하여 총 44,408,160원이며,
○ 터파기, 골조 및 철골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3,223,200원에 재정신청수수료 68,960원을 합하여 총 23,292,160원이다.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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