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7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AMD의 자일링스 합병건도 함께 승인됐다.
SK하이닉스의 인텔 영업양수 건 메모리 및 저장장치 (자료=공정거래위원회)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부문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올해 1월 기업결합 신고를 신청했다. 해당 인수로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부진했던 낸드 플래시를 보강,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 10% 미만이었던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로 높지 않은 점 ▲주요 경쟁사업자인 삼성과 키옥시아, 마이크론 등이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은 점과 하위 사업자들의 대체거래선이 충분하다는 점 ▲SK하이닉스가 타 SSD 제조업체들과도 D램을 공급·조달하고 있어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날 AMD와 자일링스의 합병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경쟁자 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승인한 결합 건은 주력 분야로의 핵심역량 집중, 비주력 분야의 정리 및 4차 산업혁명 분야로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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