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26일 ‘4월 해양사고예보’를 발표하고 “충돌 예방을 위해 주변감시를 철저히 하고 상대선박과 횡단상태로 만나면 상대선박을 우현에 둔 선박이 조기에 피항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4월에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41명) 중 83%(34명)가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에서 발생했다. 충돌사고는 섬이 많고,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서남해 해역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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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도 9월(2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빈발(27건)했는데 주로 어선에서 어로작업 중 안전작업수칙 미준수와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심판원은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망줄 등에 과도한 장력 방지 ▲갑판 작업 시 경량 구명동의 착용 ▲양망기 등 움직이는 어로장비에 신체 감김 주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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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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