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9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한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안내 (자료=국토교통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을 지원한다.
우선,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m2에서 2만m2로 확대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고,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분양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주비 융자금액을 3억원 한도, 연 1.2% 이율로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해 정비 이전의 자산가치가 과소 평가된 토지등소유자도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 사업구조 (자료=국토교통부)
이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고,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 최대 100%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또한, 이주비 융자금액을 3억원 한도, 연 1.2% 이율로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하거나 LH 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하고, 준공 후에는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으로 건설한 신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 행정절차 지원과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안세희 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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