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기 숙원 민원 등 총 961건 중 373건, 38%를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사례로 강원도 양구군 6.25 수복지구의 무주지 소유권 분쟁관련 화훼‧과수‧축산업 등 기업형 영농법인의 민원에 대해 범정부전담팀(T/F)을 구성하고 법적 기반인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조정안을 마련해 70여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해안면(일명 펀치볼 마을)을 포함한 38선 접경지역의 무주지 민원을 해결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소유부지인 송현동 부지 매각에 대한 사회적 갈등 민원을 조정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틀을 마련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항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업상태에 이르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40회의 기동해결 특별 컨설팅과 기업고충현장회의를 개최하고 196건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업 옴부즈만 출범 후 해결한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 맞춤형 민원 해결 포인트를 소개하는 ‘기업고충민원 해결 사례집’을 제작해 2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기업과 국민이 사례집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례집은 고충민원 신청 방법부터 분야별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유사한 민원을 처리하는 각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면한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기업민원 해결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사례집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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