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1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2021 드론 실증도시 사업자 협약식 (사진=국토교통부)이를 통해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실증을 통해 드론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할 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하도록 유도해,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드론 서비스를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규제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으로 ▲강원영월 ▲경기성남 ▲경남도 ▲광주광역시 ▲대구수성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진안 ▲충남서산 등 10개 도시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유비파이, LIG넥스원, 피스퀘어, 나르마 등 13개 드론기업도 선정해, 우수 드론 기술의 조기 상용화·실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드론 실증도시`는 2019년 2개소, 2020년 4개소에 이어 올해는 전국 10개 도시로 대폭 확대 선정했으며, 각 지자체마다 10억원 내외의 실증소요 예산을 지원해 실질적이고 정밀한 드론 비행실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는 글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피자배달 서비스 상용화, 드론 방호시스템 고도화, 실내공간 자율비행, 악천후 환경 드론 운용, 도서지역 혈액 배송, 건설현장 공정관리 등을 목표로 실증이 진행된다.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컨소시엄별로 1∼3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도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협약식이 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협약식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발표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드론 실증도시와 같은 실증지원 사업을 비롯해 규제혁신,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드론의 활용시장이 넓어지고 우리 드론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 내 드론활용에 있어 최대의 위협요소는 드론의 안전사고"라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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