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ㅇ 도입목적 :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
ㅇ 부과대상 :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ㅇ 부과시기 : 연 2회(상반기분 9월 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
ㅇ 부담금징수 현황(´12) : 6,723억원 = 건물(1,663억원) + 경유차량(5,060억원)
그동안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하여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한해 214만 여건을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전체 76.3%, 당해년도 94.9%, 과거년도 12.5%)로 인해 추가 징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도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13.12.9일 보도자료 배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ㅇ 도입목적 :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자발적인 저감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
ㅇ 부과대상 :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ㅇ 부과시기 : 연 2회(상반기분 9월 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
ㅇ 부담금징수 현황(´12) : 6,723억원 = 건물(1,663억원) + 경유차량(5,060억원)
그동안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하여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한해 214만 여건을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전체 76.3%, 당해년도 94.9%, 과거년도 12.5%)로 인해 추가 징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도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13.12.9일 보도자료 배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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