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6월 9일 법인 설립을 목표로 지난 6일 체육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 개최 사진이날 창립총회에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강주현 위원장(아산시체육회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준비위원이 참석해 총 4건의 심의사항 ▲정관 제정(안) ▲인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에 대해 의결했다.
아산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화를 추진해왔으며, 총회 이후 주무관청인 아산시의 법인 인가를 받아 오는 6월 8일 이전까지 관할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체육회는 그동안 법인격인 없는 임의단체로 재산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인화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수익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성도 증대돼 체육진흥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도훈 체육회장은 “아산시체육회가 법인 설립으로 법적 권리가 부여된 만큼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청렴한 단체의 면모를 다지겠다”며 “아산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동반자로서 아산시 체육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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