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리플렛-2021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이고,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기본지원이 상향돼 가입대상별로 70%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 부담률은 41~47.5%에서 30%이하로 줄어든다. 80㎡ 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6천 원 수준이다. 단,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안내 전단지를 31개 시·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도내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배포를 협조 받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로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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