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대응인력의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초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27일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교육대상에 포함돼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에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인력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기존 전국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권역별 직역 합동교육 방식으로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응인력들이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협업방안을 논의할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늘부터 2일간 충청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30명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에는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을 포함한 법‧제도·이론 등 전문화 교육 시간과 함께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세부지역별 분임의 직역 합동토의 시간이 포함돼있다.
또한, 다음 달 27일부터 2일간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아동학대 대응인력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직역 합동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법적 전문성 및 협업시스템 강화 교육을 통해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초기에 안착돼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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