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과 비교해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종이지적도와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 盲地)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만 2614필지 중 24만 4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 2046필지 중 10만 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 8530필지 중 2만 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총 2283명 중 1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는 208명(79.1%)으로,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음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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