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이용이 저조하자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며, 추가 보정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측 신고 시스템, 공정위 측 접수 시스템 개선 등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과정별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자료 작성·접수 단계에서는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서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토록 연계함으로써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문서24 공문 수 · 발신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등 심사 결과 통보 단계 및 사후 활용 절차도 나아졌다.
공정위 측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심사기간 단축,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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