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과 강박장애 등이 개정안을 통해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 제도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박장애・투렛장애・백반증 등 장애인정기준 개정
시각장애의 경우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기존 4개 질환에 대해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또한,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가 확대되며,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아울러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도 기존 45%에서 30%로 완화됐다.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는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범주 외에도 중증도 등 개별 심사 진행
국민연금공단 내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으로 구성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의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 제약으로 인해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한 개별 심사가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적 기준 외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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