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흥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3월 2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흥시 관내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신고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행위다. 환경신문고를 통해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서면접수하거나 신고 등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으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급이 지급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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