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대체 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과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이거나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임을 확인하고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한, 허가어선 대체 조건 중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규정하고, 허가어선의 규모(톤수)를 확대해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의한 어선 대체의 경우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현재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포한 지 3개월 이후인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어업허가 행정업무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업관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8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9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