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와인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이하 공정위)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2008년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 규정 때문에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와인을 통해 와인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MJA와인은 소매업 개시 후 2009년과 2013년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와인의 손익 개선을 위해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2009년부터는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으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사 인력을 MJA와인 업무에 투입했다.
이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와인에 대해 경제상 이익 총 35억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MJA와인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고 경쟁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면서,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점유율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며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퇴출돼야 할 자회사를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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